입국 안내
여권과 비자
마카오로 여행하는 방문객은 여권 또는 유효한 여행 증명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비자가 필요 없는 몇몇 나라들을 제외하고 모든 방문객은 비자를 취득해야 입국할 수 있다. 비자, 입국허가서 면제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마카오 국경관리소 (Border Control Department of Public Security Police Force)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www.gov.mo/en/services/ps-1474/ps-1474b/.
마카오 비자의 경우 방문객들은 중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취득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.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입국허가서 또는 도착 비자를 취득할 수 있으며 특정 국가의 경우 마카오 여행하기 전 미리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. 더 자세한 사항은 www.fsm.gov.mo/psp/eng/psp_top5_3m.html 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.
비자와 여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마카오 입국관리심사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전화 : +853 2872 5488
홈페이지 : www.fsm.gov.mo
이메일 : sminfo@fsm.gov.mo
** 한국 국적자는 최소 여행일+30일 이상 유효한 여권 소지 시 무비자로 마카오 여행이 가능하며, 최대 여행 가능한 기간은 90일 (여권 유효기간 120일 이상) 입니다. **
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 여권 소지자의 마카오 입국 절차
제3국 및 지역(예-홍콩특별행정구)의 유효한 체류 또는 방문비자를 소지한 중국 국적자 (여권소지자)는 마카오 비자 없이 마카오를 통과하거나 5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. 요건에 부합하는 방문자는 중국대사관에서 마카오 입국에 필요한 출입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. 해당 방문자는 마카오 모든 국제공항, 페리터미널 그리고 국경에서 출입국이 가능하다. 단, 마카오 방문 시 중국 여권과 제3국 및 지역의 유효한 체류 또는 방문 비자를 모두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방문자의 마카오 입국은 거절될 수 있다. (2015년 4월 기준)
마카오에 도착한 방문객들은 통관 절차를 받아야 하며, 허용 초과된 면세품에 대해서는 세관 신고를 해야한다. 관세대상 품목이다 면세품 관련 최신 정보는 www.customs.gov.mo 참고
법 규정에 따라 마카오로 반입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MOP 120,000.00 이상일 경우 별도의 세관 신고를 거쳐야 한다. 또한 마카오에서 출국 시 승객은 세관의 요구가 있을 시 휴대하는 현금 혹은 CBNI 리포트의 금액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며,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MOP 1,000.00 ~ MOP 500,000.00 의 벌금을 내야 한다. 환승을 목적으로 마카오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세관 신고 의무가 없다. 더 자세한 정보는 www.customs.gov.mo/cn/customs6.html 참고


항로
승객 서비스 세 (Passenger Service Fee)
일반 승객 | MOP110 (약. USD13.75) |
환승 승객 | 면제 |
공항 안전 세 (Airport Security Fee)
일반 승객 | MOP30 (약. USD3.75) |
환승 승객 | MOP30 (약. USD3.75) |
자세한 정보는 마카오국제공항 사이트 Macau International Airport 를 참고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