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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국 안내

마카오에 도착한 방문객들은 통관 절차를 받아야 하며, 허용 초과된 면세품에 대해서는 세관 신고를 해야한다. 관세대상 품목이다 면세품 관련 최신 정보는 www.customs.gov.mo 참고

법 규정에 따라 마카오로 반입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MOP 120,000.00 이상일 경우 별도의 세관 신고를 거쳐야 한다. 또한 마카오에서 출국 시 승객은 세관의 요구가 있을 시 휴대하는 현금 혹은 CBNI 리포트의 금액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며,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MOP 1,000.00 ~ MOP 500,000.00 의 벌금을 내야 한다. 환승을 목적으로 마카오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세관 신고 의무가 없다. 더 자세한 정보는 www.customs.gov.mo/cn/customs6.html 참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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